[새해부터 달라지는 법무행정]법학과목 이수제 적용 통합도산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법무행정분야에선 올해 달라지는 게 적지 않다.기존의 파산법, 회사정리법, 개인 채무자 회생법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통합도산법)'으로 통합되고, 기존의 화의 제도는 폐지된다.
또 외국에서도 국내 도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제도산절차가 신설된다.
사법시험도 올해부턴 35학점 이상의 법학과목 학점 취득이 선행되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인터넷접수가 시행된다.
남북왕래자에 대한 방문증명서가 전자카드 (스마트 카드)등으로 발급되는 경우 출입신고서 제출이 생략돼 남북간 출입국심사 절차도 올 상반기부터 간소화된다.
법무부가 밝힌 새해 달라지는 법무행정을 요약, 소개한다.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4월1일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미등기부동산 또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보증인의 보증서, 대장소관청(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등기 가능
▲범죄피해자구조법 개정(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3월)=수뢰금액에 따라 뇌물죄의 법정형을 세 가지로 구분, 국고손실, 관세, 조세사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금액 상향, 영리목적 세무자료상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
◇국적, 인권, 사법시험
▲인터넷에 의한 국적민원 접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복지 증진=월평균소득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하 국민으로 법률구조대상자 확대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법시험 응시자격 법학과목 이수제도 신설, 응시원서 인터넷접수 시행
◇보호관찰
▲수원보호관찰소 평택지소,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신설
▲출소자 주거지원사업 시행
◇소년원
▲급량비 인상 및 특별간식 급여
▲소년원학생 각종 규제완화 등 처우개선
▲보호소년 종합검진 실시
▲소년원학생 개방처우 확대 시행
▲약물중독재활센터 화상면회 운영
◇교정
▲여성수용자를 위한 방송통신대학교 과정 운영
▲수용자 건강보험 적용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