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변호사 1인당 공익시간 43.46시간
지평, 변호사 1인당 공익시간 43.46시간
  • 기사출고 2017.03.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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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활동보고서 발간…영창제도 헌소 등 준비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가 '2016 지평 ㆍ 두루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 사단법인 두루는 지평이 공익활동을 위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지평, 두루 공익활동 보고서
보고서는 지평이 지난 1년간 공익활동에 참여한 변호사의 비율이 95.2%에 이르며, 변호사 1인당 평균 공익시간은 43.46시간라고 소개했다.

범죄 피해자와 입양아동 학대 피해자를 위한 소송 지원과 제도개선, 다양한 장애인 차별구제소송 지원과 일정기준 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이주민단체 지원과 난민소송 수행 등이 지평과 두루에서 수행한 주요 공익활동 내용이다.

특히 전자발찌 착용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피해자의 가족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 스토킹 피해자에 의해 살해된 가족을 대리하여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등 범죄 피해자를 조력하는 소송에 힘을 보탠 점이 눈에 띈다.

또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소송과 시 ·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해설과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소송, 장애인 수험생의 시험 응시과정에서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소송 등을 수행하고, 공직선거법상 언론인 선거운동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 과도한 기탁금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지평 관계자는 "2017년에는 영창제도, 지뢰 피해자 관련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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