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 적극 활용한다
'구속영장청구전 피의자 면담' 적극 활용한다
  • 기사출고 2005.12.18 14: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검, 전국 검찰에 지시…검사 기각율 높아질듯대전지검선 검사 명령 거부한 경찰관 내사 착수
검찰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 구속사유 판단을 위해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면담하는 구속영장청구전 피의자면담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검은 15일 지난 2년간 시행해 온 이 제도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이를 확대 실시하라고 전국 청에 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1일부터 검찰총장 특별지시로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 결과 지난 9월30일까지 검사가 모두 1662명을 면담해 이중 7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 검사 기각율이 45.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사법경찰관 신청 구속영장에 대한 검사 기각율 16.4%의 약 3배에 이르는 높은 기각율이다.

검찰관계자는 "구속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긴급체포된 피의자들을 직접 면담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정을 진술하도록 하고, 수사기록에 나타난 자료의 신빙성 등을 보다 자세히 신문함으로써 검사들이 인신구속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게 됨은 물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대전지검은 이에앞서 14일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에 대해 긴급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와 구속 피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실로 피의자를 직접 데려 오도록 지휘한 검사의 명령을 거부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경찰관에 대해 형법상 인권옹호직무명령불응죄로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