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 합리적 영장 청구기준 국민에 제시"
"객관적 · 합리적 영장 청구기준 국민에 제시"
  • 기사출고 2005.12.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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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장관 대검에 지시…"공소유지 활동은 대폭 강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돼 국민들에게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15일 "형사소송법이 표방하고 있는 무죄추정과 불구속수사 원칙의 이념을 구체화하여 우리 형사사법의 인권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천 장관은 특히 지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질화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은 최대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구속 · 불구속 문제와 형사처벌 문제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구속이 곧 처벌이라거나 불구속이 곧 면죄부일 수는 없는 만큼, 이제는 구속 자체를 징벌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과감히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천 장관은 그러나 "양형기준법 등 구속여부와 관계없이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검찰의 공소유지 활동을 대폭 강화해 죄값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라"고 검찰에 당부했다.

천 장관의 이날 지시는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불구속 지휘 등 최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던 여러 사건에서 신병구속문제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전개되면서 검찰의 판단기준에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영장청구 기준을 보다 객관화 ·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신병구속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사유가 추상적이고 재량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이를 실제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명확한 구속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5년 7.3%에 이르던 구속율이 꾸준히 하락해 2004년 3.2%, 올 현재 2.7%로 떨어지는 등 통계적으로 볼 때 불구속확대 노력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최근 몇몇 사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찰의 신병구속 판단기준에 대한 일관성 ·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검찰의 법집행에 대한 신뢰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구속영장 청구기준이 마련될 경우 구속여부에 대한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대폭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