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옥근 전 해군총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형사] 정옥근 전 해군총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 기사출고 2017.02.05 12: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3자뇌물로 공소장 변경해 유죄 인정"부정한 청탁, 상호 묵시적 인식 · 양해"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에 옛 STX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후원금을 내게 하는 방법으로 7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파기환송심(2016노1792)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특히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단순수뢰죄 대신 제3자 뇌물제공죄로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부 천대엽 부장판사)는 2월 2일 정 전 총장에게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전 총장은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장남 준석(39)씨와 후원금을 받은 요트앤컴퍼니의 대표이사 유 모(62)씨도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환송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전제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해야 할 만큼 그 신청이 현저히 실기하여 부적법하다거나 검사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는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은 파기환송심의 심판대상이 된 제3자 뇌물수수죄의 그 밖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 등의 존부.

재판부는 "형법 129조의 단순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성립하는 것과 달리,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제공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을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은 그 처벌의 범위가 불명확해지지 않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의 제3자는 해당 공무원 혹은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아닌 한 자연인이거나 법인 혹은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상관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의 적극적인 후원금 요구 행위와, 이에 편승하여 정 전 총장의 직무와 관련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이익 추구의 의도 하에 정 전 총장의 아들이 운영하는 요트 회사에 대하여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한 STX그룹의 행위는, 그러한 후원금 지원을 매개삼아 STX그룹과 해군 사이의 각종 현안 사업 전반과 해군 참모총장인 정 전 총장의 그에 관한 직,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 등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점에 대한 상호 묵시적 인식과 양해 하에 제3자에 대한 후원금 지원의 형태로 부정한 이익을 주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해군참모총장이라는 정 전 총장의 지위, 청탁과 관련한 직무와 현안 사업의 국가적 중대성, 그 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에 비추어 실제로 그 대가로 STX그룹을 위한 부정한 처사가 행하여진 바가 없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서 사회 일반으로부터 정 전 총장이 담당하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한 사유도 된다"며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하는 변경된 공소사실은 관련 증거들과 법리에 비추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 전 총장은 해군참모총장으로서 해군 전체를 지휘 · 통솔하고 국가 재원의 막대한 조달을 요구하는 해군함정획득사업에서 최종 책임자 겸 최고 의사결정권자이므로 그 직무의 막중함에 비례하여 그 누구보다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경계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그와 같은 지위를 내세워 방산업체로 하여금 자신의 아들인 정준석이 운영하는 회사에 7억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후원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해군참모총장으로서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한 결과가 되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다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환송 전 당심이 선고한 양형을 초과하여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법정형의 하한을 벗어난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환송 전 당심의 선고형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환송 전 항소심에서 7억 7000만원을 받았다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으나, 장남이 요트 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액수 미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어 형법 129조 1항을 적용,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의 형량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법무법인 지평이 정 전 총장을 변호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