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발기부전 치료제 섞은 가짜 한방정력제 인터넷 판매…식품위생법 위반 유죄"
[형사] "발기부전 치료제 섞은 가짜 한방정력제 인터넷 판매…식품위생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17.02.0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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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건강에 해롭거나 부작용 우려"
울산지법 이수열 판사는 2016년 6월 30일 발기부전 치료 성분을 섞어 만든 제품을 천연 한방정력제인 것처럼 속여 21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2016고단1113) 이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과 사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7월까지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섞어 만든 제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녹용, 인삼, 오가피 기타 한방 재료를 주성분으로 제조하여 발기부전과 조루증 완화에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는 취지로 광고, 판매하여 고객들로부터 116회에 걸쳐 2100여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실데나필은 과량 복용 시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에 함유될 수 없는 유독 · 유해물질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해 2015년 3월 초순경 지인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대여받아 고객들로부터 이 차명계좌를 통하여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구매자의 건강에 해롭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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