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근로자에 불리한 결과 초래"
팔이나 다리 등에 장해를 갖고 있던 근로자가 다른 쪽 팔, 다리에 사고를 당해 새로운 장해를 입은 경우 기존 장해와 합쳐 결정한 장해등급의 보상금에서 기존장해의 보상금을 공제한 금...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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