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호텔서 아이 낳자 질식사시킨 여성…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호텔서 아이 낳자 질식사시킨 여성…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7.01.30 11: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예정일보다 빠른 출산에 우발적 범행"
호텔에서 아이를 출산하자 분만 직후 질식시켜 숨지게 한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종복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는 2016년 2월말경 전 남자친구 C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막연히 10월경 출산 예정이라는 생각으로 평소와 같이 영어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는 등의 일상적인 생활을 하였다.

A는 같은해 8월 7일 무료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B씨와 함께 서울 종로에 있는 호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가진 후 배에 진통이 느껴지고 양수가 터지고 하혈이 생기는 등 조산의 징후가 있음에도,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B에게 '생리가 시작되었으니 생리대를 사다 달라'고 한 뒤 아이를 출산해 질식사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으며, 이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보호자였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이 수치심과 출산 사실의 은폐 등을 위하여 분만 직후 피해자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다른 남자와 함께 호텔에 투숙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예정된 출산일보다 갑작스럽게 일찍 태어난 관계로, 출산 직후의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