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운행 중인 버스 앞에서 급제동…'보복운전' 유죄
[형사] 운행 중인 버스 앞에서 급제동…'보복운전' 유죄
  • 기사출고 2017.01.30 11: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부지법] "다수 승객 상해 입을 위험 있어"
운행 중인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위협하고 택시 뒷범퍼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택시기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김유랑 판사는 11월 15일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16고단1969)

A씨는 2016년 5월 11일 오후 8시 40분쯤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 정차하다가 그 뒤에서 진행하던 B씨가 운전하는 버스의 진로를 막게 되었다. 이에 B씨가 A씨를 향해 경적을 울리자, A씨는 앞서 진행하던 버스를 추월하여 버스 앞에서 진행하다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편도 2차로에 이르러, 급제동을 하고, 다시 진행하다가 재차 급제동을 하여 B씨를 협박하고 택시의 뒤범퍼로 버스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72만 356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버스를 손괴했다. 이로써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B씨를 협박하고, 버스회사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만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 운행 버스 앞에서 급제동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범죄는 자칫하면 다수의 승객이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