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거물브로커 윤모씨 구속기소
중앙지검, 거물브로커 윤모씨 구속기소
  • 기사출고 2005.12.12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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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건설서 받은 9억원중 8억원은 두 변호사 사무실서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경수 부장검사)는 12월9일 공사수주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H건설로부터 수사무마 등의 대가로 9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거물 법조브로커 윤모(53 · J관광호텔 회장)씨와 공범 이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2003년 5월 H건설 김모 상무가 모 건설사에 공사하청을 준다는 명목으로 4억5000만원을 편취했다는 허위 내용을 경찰에 제보, 김상무가 구속되게 한 후 H건설과 접촉해 제보진술 축소 및 수사무마의 계약금 명목으로 서울 용산의 C호텔 앞 주차장에서 H건설 관계자로부터 1억원을 받는 등 다음해 6월16일까지 H건설로부터 모두 9억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특히 9억원중 2억5000만원을 서울 서초동의 김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았으며, 이씨도 5억5000만원을 서울 역삼동의 또다른 김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나눠 받은 것으로 드러나 주목되고 있다.

윤씨는 또 2002년 4월 계열사 대표 김모씨가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구속될 상황에 놓인 모 제약회사 강모 부사장으로부터 계열사 대표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특수부에 선처할 수 있는지 알아 보았으나, 김씨의 부하직원이 이미 자백하여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대전 지역에 근무하는 판사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소환에 응하라고 했다가 김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이번에는 "걱정하지 말라, 영장전담 판사에게 부탁하여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 주겠다. 충분한 경비가 필요하니 준비하라"고 했다가 같은해 12월 대전고법에서 김씨에게 배임수재죄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돼 사건이 종결되자 강부사장에게 실비지급을 요구해 352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혐의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