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서면통지 안 해…취소하라"
숙소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근무태도 불량과 무단이탈을 이유로 고용노동지청에 고용변동을 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서면통지가 없었으므로 부당해고에...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