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 경 수사권조정관련 열린우리당 발표 내용
검 · 경 수사권조정관련 열린우리당 발표 내용
  • 기사출고 2005.12.07 00:2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조문 소개
검 · 경 수사권조정과 관련, 12월5일 열린우리당의 발표 내용을 그대로 소개한다.



▲ 조성래 검경수사권조정정책기획단 단장

여러 달에 걸쳐 경찰,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당 검경수사권조정정책기획단에서 토론의 토론을 거듭한 결과 오늘 정책기획단의 최종적인 안을 마련했다. 그 골자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인정하고, 그 근거를 형사소송법 195조에 규정하기로 했다. 196조 1항에, 경찰과 검찰의 협력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196조의 2항에 검찰의 수사권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검경수사권조정정책기획단이 발족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해왔다. 오늘 마지막 조정안을 마련했다. 기획단 안을 만들었는데 형사소송법 195조에 수사의 주체로서 종전에 검사만 되어 있던 것을 검사와 사법경찰관, 즉 검찰과 경찰이 나란히 수사의 주체가 되도록 했다. 196조에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범죄를 내란, 외환죄, 기타 대통령령에 정하는 범죄에 한하고, 나머지 경우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다만 경찰이 수사에 있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측에서 징계요구권을 갖도록 수사에 있어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보충적으로 두었다. 저희 기획단은 경찰과 검찰의 입장 뿐 아니라 국민이 인권을 존중받고 신속하게 범죄를 찾아낼 수 있는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임했고, 여러번 고민 끝에 이 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해서 최종적인 기획단 안을 내게 되었다. 이 안은 내일 오전 우리당 고위정책회의에 제출되어 고위정책회의에서 논의된 이후 그 처리가 결정될 것이다.

▲ 조성래 검경수사권조정정책기획단 단장

조정안의 골자와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②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5조 제1항에서 수사의 주체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라고 대등한 관계로 규정했다. 수사주체에 관한 경찰, 검찰의 지휘를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항이 되겠다.

제196조(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①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도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규정이 없는 것이다. 대등한 수사주체간의 협력 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검사는 내란 및 외환의 죄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

이 조문은 검찰의 수사권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내란외환죄 등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경찰의 수사권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③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는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지휘, 지침에 관한 규정이다.

제196조 2(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체임 · 징계의 요구)의 조항은 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후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보충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이 제정된지 근 50년 가까이 전혀 개정되지 않은채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국민의 요구와 수사의지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는 요구에 따라 우리당에서 정책기획단을 만들었고, 여러 차례 고심과 토론 끝에 다소 시일이 걸리기는 했지만 오늘같은 결론을 법률로 제출하게 되었다.

이은영 위원장 말씀대로 이 안은 정책기획단의 안이다. 내일 고위정책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입법절차는 당에서 판단하여 처리할 것이다.

▲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

오늘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기획단의 최종안으로 우리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검경수사권조정 문제의 실마리가 잡혔다. 국민의 인권과 신속한 수사를 위해 경찰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수사권조정 문제 해결이 이뤄지게 됐다. 이로서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앞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 개혁방안으로는 경찰대학교 폐지, 자치경찰제 설치 문제, 수사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사료된다.

2005년 12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