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독자적 수사권…대등한 수사주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대등한 수사주체"
  • 기사출고 2005.12.0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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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형소법 개정안…중요범죄만 검찰 수사지휘 인정검찰, "일부 민생범죄 수사지휘권 실질 확보 전제돼야"
열린우리당이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을 검찰과 함께 대등한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내란, 외환죄 등 중요 범죄에 한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검찰은 일부 민생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전제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실질적으로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어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열린우리당의 검경수사권조정 정책기획단(단장 조성래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에 검찰과 경찰은 나란히 수사의 주체로서 수사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은 내란 및 외환의 죄 등 대통령령에 규정된 사항에 한하여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인정된다.

나머지 경우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경찰의 수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지휘, 지침에 관한 규정이다.

열린우리당은 또 경찰이 수사에 있어 비리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체임, 징계요구권을 갖도록 했다.

이은영 의원은 "경찰은 수사의 주체로서 앞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 개혁방안으로는 경찰대학교 폐지, 자치경찰제 설치 문제, 수사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대검은 5일 오전 9시부터 정상명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 일부 민생범죄의 경우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경찰의 고유직무인 치안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상명 신임 검찰총장과의 상견례를 겸해서 열린 이날 간담회엔 임승관 대검차장과 검사장인 대검의 각부 부장, 전국 고지검장 22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