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각주 붙인다"
"공소장에 각주 붙인다"
  • 기사출고 2005.11.1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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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한글 전용, 문단 나눠 결정문 알기쉽게 쓰기로
공소사실이 길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문단을 나눠 여러 문장으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전문용어 등에는 각주를 붙여 이해를 돕는 등 공소장 등 검찰 결정문이 쉬워진다.

부산지검(문영호 검사장)은 14일 전국 검찰중 처음으로 '알기 쉬운 결정문 작성에 관한 지침' 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공소장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 피고인 등의 방어권 행사가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며, 검찰 결정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신뢰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침에 따르면 공소사실 등은 지난 7월28일 시행된 국어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따라 쉽고 분명한 내용으로 간결하게 작성해야 한다.

또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단을 나눠 여러 개의 문장으로 작성할 수 있음은 물론 전문용어 등 그 뜻을 이해하기 아려운 경우에는 각주를 달아 뜻과 근거 규칙 등을 설명하게 했다.

각주에선 어려운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은 물론 결정의 근거가 되었으나 일반인이 쉽게 찾기 어려운 시행규칙, 기관 내부 규정 등을 소개하게 된다.

필요할 경우엔 괄호를 이용해 설명을 돕는다.

한글 전용의 원칙을 지키되,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자 또는 외국문자를 기재, 정확한 의미 전달도 도모하게 된다.

부산지검은 대검에 이 지침의 전국적인 시행을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피고인이나 사건관계인이 공소사실 또는 불기소이유 등에 불가피하게 쓰인 전문용어의 뜻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경우, 법률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수사기록을 일일이 확인하여 그 속에 첨부된 자료를 통하여 이해할 수 밖에 없어 큰 불편이 있었다"며, "검찰의 대표적인 공문서인 결정문을 비법률전문가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 진정한 의미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