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법시험부터 합격자 석차 본인 공개
올 사법시험부터 합격자 석차 본인 공개
  • 기사출고 2005.11.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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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검사 등 임관때 사시 성적 상당비율 반영돼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올해부터 과목별 점수와 총점, 평균점수는 물론 합격자중 본인의 석차도 알 수 있다.

법무부는 "정보 공개 차원에서 올해 실시된 47회 사법시험부터 최종합격자 본인에 한해 합격자중 석차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7회 사법시헙 최종합격자는 최종종합격자 발표일인 12월23일부터 6개월간 법무부 홈페이지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응시번호를 입력하면 석차를 확인할 수 있다.

사법시험 합격인원이 1000명으로 늘어나면서 사법연수원 수료생의 판, 검사 임용과 법률회사 취직때 이른바 임관성적이 거의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되고 있으며, 임관성적은 연수원 성적에 많이 좌우되나 사법시험 성적도 상당한 비율로 반영되고 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법시험 성적에 따라 연수원 수료때 임관서열이 몇십등 오르내리기도 한다"며, "사법시험 석차 공개가 사법시험 합격자의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