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봉구비어', '봉구네' 유사하지 않아
[지재] '봉구비어', '봉구네' 유사하지 않아
  • 기사출고 2016.08.1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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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주)용감한사람들에 승소 판결 "소비자 오인 · 혼동 염려 없어"
소규모 매장에서 맥주를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바(bar) 컨셉의 이른바 '스몰비어'의 대표주자인 '봉구비어'가 상표권 분쟁에서 이겼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8월 11일 '봉구비어'를 운영하는 (주)용감한사람들이 '봉구비어'가 '봉구네'와 유사하여 '봉구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정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라며 '봉구네' 서비스표를 등록한 이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2015허35350)에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 전문 보기)

이씨는 2014년 11월 '용감한사람들'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 '봉구비어'와 등록서비스표 '봉구네'는 요부인 '봉구'를 공유하고 있어 외관, 호칭, 관념이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이에 앞서 2013년 9월 서비스업 구분 제43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봉구네'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용감한사람들'은 등록서비스표가 출원되기 전인 2011년 12월경 '봉구비어'를 사용한 이래 2015년 4월말경까지 전국에 약 700여개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면서 '봉구비어'를 사용하여 왔다. '용감한사람들'은 특허심판원이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와 외관은 다르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서비스업과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등록서비스표 '봉구네'와 확인대상표장 '봉구비어'는 글자수와 글씨체 및 글자 구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고,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네'로 호칭되어 '봉구비어'로 호칭되는 확인대상표장과 호칭이 다르며, 등록서비스표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로 인식될 것인데 반해, 확인대상표장은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어서 관념 또한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고, "등록서비스표와 확인대상표장은 외관, 호칭, 관념이 서로 달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양 서비스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밝혔다.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6년 4월 기준으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거주의 만 20세 이상 59세 이하의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체 대상자 중 75.2%가 확인대상표장을 알고 있고, 81.6%가 '봉구비어'라고 부른다고 조사되어 '봉구'(11.4%), '봉구네'(7.4%)라고 부르는 비율을 압도하며, '봉구비어'와 '봉구네' 매장이 동일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14.6%에 불과했다.

법무법인 로고스와 특허법인 하나,특허법인 대아가 '용감한사람들'을, 이씨는 특허법인 다래와 특허법인 남앤드남, 권두상 변리사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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