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5년간 변호사 325명 특채
[경찰청]5년간 변호사 325명 특채
  • 기사출고 2005.11.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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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상당 계약직으로 발령…송치심사관으로 활용
경찰청이 내년부터 변호사를 특채해 송치심사관으로 임명, 활용한다.

경찰청은 1일 '경찰수사 혁신 VISION과 로드맵'을 발표, 최근의 '수사구조 개혁' 논의와 관련,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5급상당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연간 65명씩 5년간 325명을 채용, 지방청 차장 및 경찰서장 직속의 '사건 송치심사관'으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송치심사관으로 하여금 검찰 송치 전 수사서류의 내용과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과 의견 개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경찰수사과정에서의 법률적용 오류 가능성 및 인권침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