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간 772회 접견한 변호사
21일간 772회 접견한 변호사
  • 기사출고 2016.06.0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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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37회 접견, 접견시간 7분변협, 집사 변호사 등 8명 징계 청구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 A씨는 2015년 1월 한 달 동안 서울구치소를 21회 방문해 모두 772건 수용자를 접견했다. 하루 평균 접견 건수가 37건. 그러나 접견 시간은 평균 7분에 불과했다.

또 다른 변호사 B씨는 2015년 3월 한 달 동안 서울구치소에서 208건 수용자를 접견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1건이 접견 시간 5분 이하였다.

이들은 구치소를 들락거리며 수용자들의 말동무 역할을 하거나 심부름을 해주는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다. 대한변협이 이런 집사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5월 30일 A씨 등 8명의 변호사에 대해 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6명은 집사변호사, 2명은 이들을 고용한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다.

변협은 이에 앞서 2015년 7월 서울구치소로부터 미선임 상태에서 장기간 접견을 반복하거나 단시간에 다수의 수용자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을 한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집사 변호사들의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수용자가 수감시설을 벗어나 접견실에서 편의를 제공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또는 단시간 다수의 수용자들을 접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고, "법조 비리 근절과 법조 윤리 강화를 위해 미선임 상태에서 '집사 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나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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