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법' 19대 국회 물 건너가
'사시존치법' 19대 국회 물 건너가
  • 기사출고 2016.05.2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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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상정 무산
사법시험 존치 기간을 2017년으로 제한한 단서 조항을 삭제해 사법시험을 변호사시험과 공존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따라 내년에 사시 1차 시험이 시행되지 않을 공산이 높아졌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가난한 수재의 등용문 역할을 해 온 사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시는 내년에는 1차 시험 없이 올해 1차 시험에 합격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2, 3차 시험을 치른뒤 최종 50명을 선발하고 폐지된다.

물론 올 하반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재발의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사시 폐지 유예 또는 변호사시험과의 공존의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의 상정을 시도했으나 여야 3당 간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안건 상정이 불가능하게 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폐기"라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안건에 상정되지 못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변호사법 개정안과 함께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안 2개와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3건을 함께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이를 새누리당이 거부했기 때문. 결국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함께 묶여 여야간 의견이 맞서면서 19대 국회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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