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우 전 법원장 KCL 취업 승인 잘못"
"박홍우 전 법원장 KCL 취업 승인 잘못"
  • 기사출고 2016.05.2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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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퇴임 직전 소속 기관에 영향력 우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박홍우 전 대전고법원장의 법무법인 KCL 취업을 승인한 것과 관련, 대한변협이 5월 23일 성명을 내고 "공직자윤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협은 성명서에서 "법원장이 외형상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면,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퇴직 후 대부분의 대형로펌 재취업이 3년간 제한되는 반면 법원장은 퇴임 직후 대형로펌에 재취업하여 퇴임 직전 소속 기관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불균형이 발생하게 된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하여 고위법관의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하였으므로, 공직자윤리법 규정 및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규정은 법관이 퇴임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대형로펌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법관의 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 퇴직 직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대형로펌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며 "더욱이 공직자윤리법 17조 3항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의 경우 특별히 소속 부서가 아닌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기관을 기준으로 밀접한 업무 관련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고위법관과 고위검사의 경우 소속 기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법원장의 KCL 합류는 차관급 이상 판, 검사 출신의 로펌행을 제한하고 있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은 사례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박 전 원장이 퇴직 전 5년 동안 대부분 법원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 업무만을 담당한 점 등을 참작,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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