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한 '사기 피소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형사]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한 '사기 피소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
  • 기사출고 2016.05.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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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소 · 상고심 맡았지만 감형 · 무죄 못 받아'주식 싸게 매입' 속여 33억원 가로챈 혐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3억원을 가로챈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최근 검찰에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가 이 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변호를 맡았지만 1심 대비 형량 감경이나 무죄 선고를 받지 못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5월 12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3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이 모(49)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5도19415)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스닥 상장기업 인수 합병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 변호사는 2007년 7월 같은 친목모임 회원 A씨에게 1주당 7000∼8000원 하는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하이네트 주식을 블록딜로 1주당 4100원에 매도한다고 하는데, 돈을 주면 A 명의로 1주당 4100원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주식매수대금으로 3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최유정 변호사가 항소심 단계부터 새로운 변호인으로 참여했지만 항소와 상고가 잇따라 기각됐고 이씨는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최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중소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이씨를 변호했으며, 상고심 변호는 단독으로 수행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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