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프로 골프선수 상금도 사실혼 파탄 때 재산분할대상"
[가사] "프로 골프선수 상금도 사실혼 파탄 때 재산분할대상"
  • 기사출고 2016.05.19 17: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법] 나상욱 전 약혼녀에 5% 인정"위자료 포함 3억여원 지급하라"
프로 골프선수가 벌어들인 상금도 사실혼 파탄 때 재산분할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5월 18일 프로 골프선수 나상욱(32)씨의 전 약혼녀인 A(29)씨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나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5르21561)에서 "나씨는 A씨에게 상금에 대한 재산분할금 1억 6200만원, 재산적 손해에 따른 배상금 1억 2300여만원, 위자료 3000만원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과 달리 나씨가 사실혼 기간 벌어들인 프로골프대회 상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와 나씨의 사실혼 기간이 약 9개월 정도의 단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실혼 기간 동안 투어에 동행할 때에는 호텔에 함께 투숙하고, 그 외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나씨 부모의 집에서 동거하면서, 나씨의 식사, 운전, 빨래, 마사지 등의 뒷바라지를 하였고, 훈련장이나 연습 · 실전라운드에도 동행한 사실, A는 프로 골프선수인 나씨의 일정에 맞추어 움직이면서 나씨가 경기나 연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항, 호텔, 골프연습장 등을 이용할 때에는 주로 A가 차량을 운전하였고, 나씨의 짐을 꾸리고 나씨의 체력관리를 위한 식품이나 음식을 준비하거나 사오는 일, 빨래, 마사지 등을 A가 담당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약 9개월 동안의 사실혼 기간 동안에 나씨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씨가 17개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획득하였고, 그 중 12개 대회에 원고가 동행하였는데, 사실혼 기간 동안 나씨가 참가하거나 A와 동행한 골프대회는 이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A가 없었다면 나씨가 나씨의 부모나 캐디 등을 통하여 해야만 했을 일들을 A가 담당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면, "사실혼 기간 동안에 피고가 획득한 상금 수입은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나씨는 사실혼 기간 중 17개의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272만 9443달러, 한국 돈으로 약 35억원의 상금을 획득했다.

A는 이중 약 15%에 해당하는 5억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2001년경부터 프로 골프선수로 활동하면서 꾸준히 성적이 향상되어 왔고, 원고와의 사실혼이 파기된 이후인 2015년에도 사실혼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피고의 성적은 피고의 개인적 기량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며 재산분할 비율을 A 5%, 나씨 95%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앞서 "피고는 9개월간의 동거 끝에 결혼식 준비를 위해 귀국한 원고에게 뚜렷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하고, 그 이후 원고의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조차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부모 뜻 이외에 원고가 수긍할만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등의 태도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애정과 신뢰를 깨뜨렸다"며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나씨에게 있다고 판단, 나씨는 재산분할 외에 약혼식 비용, 결혼식장 계약금 및 위약금, A가 나씨에게 주택 구입 명목으로 송금한 1억원 등 총 1억 23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3000만원을 A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국내의 한 결혼중개업체 중개로 만난 A와 나씨는 2013년 12월 약혼식을 치르고 2014년 11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으나 나씨가 2014년 9월 돌연 파혼을 선언, A씨가 소송을 냈다.

이석화, 이현곤, 황소영 변호사가 A씨를, 나씨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