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변호사가 선임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과태료 1000만원 정당"
[행정] "변호사가 선임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과태료 1000만원 정당"
  • 기사출고 2016.05.1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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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탈세 악용…사법 불신 초래"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활동을 한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5월 13일 장 모 변호사가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결정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2015구합81812)에서 장 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4년 12월 '장 변호사가 2012년 3월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노원경찰서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사건의 피의자로 수사 중인 김 모씨에 대한 사건을 수임하고 수임료 1170만원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인 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김씨를 위한 변론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장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취지의 징계결정을 했다. 이에 장 변호사가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장 변호사는 "김씨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과실로 선임신고를 하지 못했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김씨로부터 받은 수임료 중 일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을 하는 것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 변론의 횡행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또한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행위는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업무를 영위하는 변호사의 직무에 배치되는 행위로서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여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동종의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과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결정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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