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PEF의 이해" 발간
지평, "PEF의 이해" 발간
  • 기사출고 2016.05.18 10: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 인접 법제까지 다뤄
법무법인 지평이 최근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한 실무 이론서인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이해"를 발간했다.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
PEF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는 주요 M&A에 대부분 활용되고 있고 2015년 말 기준 320여개 PEF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법률적 관점에서 PEF를 체계적으로 다룬 서적은 전무한 상태라는 게 이 책을 펴낸 지평 PEF 실무연구회의 지적.

책에선 PEF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괄하는 한편 자본시장법상 PEF 관련 조문의 순서에 따라 법적 쟁점을 주석서 형태로 상세히 살펴보고, 나아가 PEF와 관련된 조세 이슈와 PEF 인접 법제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지평의 채희석 변호사는 "PEF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주요한 M&A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 한국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 시장의 중추적인 주체로 성장하였다"며 "이 책이 PEF의 주요 당사자인 PEF 운용사, 금융기관, 연기금, M&A 관련 업계 종사자나 고액자산가 등의 투자자들과 PEF 시장 전반을 감독하는 감독당국은 물론 PEF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들이 PEF에 관한 주요 법적, 실무적 쟁점들을 쉽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