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세미나
화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세미나
  • 기사출고 2016.04.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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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송사례, 유의사항 등 소개
법무법인 화우가 4월 28일 오후 4시 화우연수원(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쟁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란 공공계약 시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는 행정절차로, 기업의 주요 제재처분 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의 미체결 혹은 불이행이나 담합, 허위서류제출 등이다.

이번 세미나에선 특히 올 3월 2일 개정되어 오는 9월 초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가계약법상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절차 및 제재사유에 관한 주요 개정내용이 다뤄질 예정.

화우의 박수정, 박재우 변호사 등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관한 주요 소송사례 및 실무상 유의사항' 등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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