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이중 송금된 돈 소비했어도 모르고 썼으면 횡령죄 무죄"
[형사] "이중 송금된 돈 소비했어도 모르고 썼으면 횡령죄 무죄"
  • 기사출고 2016.04.0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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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불법영득의사 인정 안 돼""돈 모두 소비 후 착오 송금 고지 받아"
카드사 실수로 이중 송금된 돈을 딸의 수술비 등으로 썼다. 횡령죄가 성립할까. 법원은 이중 송금된 사실을 알고 소비한 것이 아니라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의정부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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