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진경준 검사장 소환 조사하라"
변협, "진경준 검사장 소환 조사하라"
  • 기사출고 2016.04.0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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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표 수리 미뤄야"
대한변협이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을 팔아 약 12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장을 검찰이 피의자로 입건하여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4월 5일 발표한 성명에서, "진 검사장이 비상장 주식에 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근무하였다는 점에서 주식 취득과 직무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넥슨의 창업주가 진 검사장과 대학 동기라는 점과 넥슨의 법인등기부등본에 '회사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는 주식 양도 제한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진 검사장이 넥슨과의 부적절한 거래를 통해 장차 상장될 우량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특히 진 검사장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식매입 경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는 점은,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취득이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의심을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따라서 "검찰은 진 검사장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었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진 검사장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무부는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만약 법무부가 이번 사건을 검사 개인의 단순한 주식매매행위로 치부하여 진 검사장의 사표를 수리한다면, 이는 진 검사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무부와 검찰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향후 진 검사장이 변호사 활동을 위해 대한변협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사실상 진 검사장 주식매매 사건의 실체를 밝힐 방법이 없는 반면 세간의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며 "이것은 결국 대한변협의 진 검사장 변호사 등록 여부 결정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검사장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 근무를 마친 다음 해인 2005년 당시 비상장 회사인 넥슨의 주식 1만주를 수억원을 주고 취득했다. 이후 1대 0.85의 비율로 넥슨재팬 주식 8500주로 교환해 보유하다가 지난해 126억원을 받고 주식을 전량 매도, 약 120억원의 차익을 거둬 주식 취득과 관련,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넥슨재팬은 2011년 도쿄증시에 상장됐다.

진 검사장은 4월 2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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