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졸피뎀 대리처방 받아 판매' 심부름업체 대표에 징역 1년 6월 선고
[형사] '졸피뎀 대리처방 받아 판매' 심부름업체 대표에 징역 1년 6월 선고
  • 기사출고 2016.04.07 15: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지법] "직원들이 대리처방 받아 배달"
직원들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처방 받아 오게 한 뒤 이를 손님들에게 판매한 심부름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강성훈 판사는 3월 31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심부름 대행업체 대표 A에게 징역 1년 6월과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상담사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로부터 공동으로 9,055,000원을 추징했다.(2016고단106)(판결 전문 보기)

서울 강남에서 심부름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는 직원들에게 업체 자금관리와 졸피뎀 대리처방, 배달 지시 등을 하고, 상담사인 B는 졸피뎀 구입을 원하는 손님들과의 상담 및 직원들이 대리처방 받은 졸피뎀을 배달기사로 하여금 배달하게 하는 업무 등을 수행, 2015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B와 업체 직원들이 서울 시내 병의원에서 대리처방 받은 졸피뎀 2317정 중 일부를 3명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러한 수법으로 A와 B가 판매한 졸피뎀 판매대금은 9,055,000원.

강 판사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