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ELS 주가조작' 집단소송 허가 확정
[증권] 'ELS 주가조작' 집단소송 허가 확정
  • 기사출고 2016.04.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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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RBC 재항고 기각ELS 집단소송 본격 시작
대법원이 한화증권이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최종 허가했다. 이에 따라 1심인 중앙지법에서 한화증권이 판매한 ELS를 샀다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낸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3월 28일 한화증권이 발행한 ELS를 매수한 양 모씨 등 2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허가해달라"며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RBC)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항고심(2015마2056)에서 RBC의 재항고를 기각,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 등은 2008년 4월 한화증권이 발행한 ELS인 POSCO 보통주와 SK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한 '한화스마트 주가연계증권 제10호'를 매수했다. 3개월 단위의 조기 및 만기 상환기준일에 두 기초자산 모두의 종가가 상환기준가격(포스코 보통주는 49만 4000원, SK 보통주는 15만 9500원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3개월 단위로 기준가격의 90%, 85%, 80%, 7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결정되면 액면금에 연 22%의 수익금을 더하여 상환하고, 두 종목 중 하나라도 만기 상환기준일의 종가가 만기 상환기준가격 미만에서 결정되는 경우에는 원금손실을 보게 설계된 상품으로, 총 발행액은 68억 7660만원, 이 증권을 산 투자자는 모두 437명이다. 한화증권은 ELS의 상환금 지급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캐나다 최대 상업은행인 RBC와 구조가 동일한 파생금융상품을 매매하는 내용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여 상환조건이 성취될 경우 발생하는 위험을 RBC에 이전했다(back to back hedge).

ELS의 만기 상환기준일인 2009년 4월 22일 SK 보통주는 만기 상환기준가격(기준가격의 75%인 119,625원) 이상인 12만원에서 124,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그러나 RBC가 장 종료 무렵 보유하고 있던 SK 보통주를 대량으로 매도, 그 결과 SK 보통주의 종가가 119,000원으로 결정되어 ELS의 상환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고, 투자자들은 원금의 74.6%만을 지급받는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양씨 등이 ELS의 조건성취를 무산시킨 행위에 대해 RB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를 신청, 대법원이 지난해 4월 허가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RBC의 재항고를 기각하며 집단소송 허가를 확정한 것.

1년 전 대법원이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 서울고법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증권관련집단소송을 허가하자 RBC가 재항고해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번 파기환송심에서 "이 사건 주가연계증권은 투자자에게 상환될 금액이 기초자산의 상환기준일 종가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자본시장법 178조 1항 1호를 위반하여 기초자산인 SK 보통주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킴으로써 주가연계증권의 상환조건 성취가 무산되었고 그로 인하여 주가연계증권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만기에 투자금 중 일부만 상환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재항고인들의 청구는 자본시장법 179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으며, 이번에 RBC의 재항고를 기각한 대법원 결정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양씨 등을 대리하고, RBC는 김앤장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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