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실질과세원칙 준용"건설사 전 대표 취득세 부과 취소소 승소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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