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 안 내고 '몰래 변론'하면 형사처벌"
"선임계 안 내고 '몰래 변론'하면 형사처벌"
  • 기사출고 2016.03.3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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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수임제한 위반도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앞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하든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법원 등의 사건을 수임해 처리하다가 발각되면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할지 모른다.

대한변협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의견서를 3월 17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호사단체인 변협이 법을 고쳐 회원 변호사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달라고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여기에는 그만큼 법조비리가 심각하다는 변협의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변협은 의견서 제출과 관련, "최근 법조비리의 폐해 중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전관출신 변호사의 선임계 미제출 후 소위 '전화변론'으로 고액의 수임료 수수, 고위급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를 채용하여 사건에 영향력 행사, 일반 사무직원(무등록 사무장 포함) 등 법조브로커를 통한 사건수임 후 수임료 분배 등 음성적이고, 탈법적인 사건수임이 팽배하다"고 지적하고, "현행법 상 징계의 종류인 영구제명 제도의 요건 보완, 등록취소자의 정보공개, 공동법률사무소의 수임제한 적격 규정 등 현행법의 제도를 보완하여 건전한 수임질서를 형성하고,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의 사법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변협이 법무부에 제출한 개정안 내용을 항목별로 소개한다.

◇선임계 미제출 벌칙 신설=변호사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를 한 자에 대한 행정질서벌 형태의 과태료 규정을 폐지하고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함.

◇수임제한 위반 벌칙 신설=현행법은 수임제한의 의무만 규율하고 있고 위반 시 징계이외에 제재할 수 있는 형벌이 없는바, 수임제한 의무를 강제하고 전관예우 풍토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근거를 변호사법에 반영함.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신고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법인 등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명단 미신고, 업무내역 미제출 시 법무법인 등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바, 최근 대형 법무법인 등에서 퇴직공직자를 채용하고도 위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위 규정 위반으로 인한 벌칙조항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수임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벌칙 규정을 신설함.

◇전관출신 변호사의 비변호사 퇴직공직자 채용 시 신고의무 신설=현행법에는 법무법인(유한 법무법인, 법무조합 포함)과 공동법률사무소로 하여금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를 취업시킨 때에는 그 명단과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변호사회는 제출 받은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관출신(판사, 검사, 경찰 등) 변호사는 퇴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관할 수사관이나 공무원 등을 사무직원 또는 사건사무장(무등록사무장)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태이고, 이러한 자들이 전관예우를 빙자하여 형사사건에서 의뢰인들에게 접촉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 점검 시스템이 필요한바, 전관출신 변호사 또한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를 채용한 때에 지방변호사회에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소위 '법조브로커'를 근절키 위한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하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함.

◇공동법률사무소의 수임제한 적격 규정 신설=변호사법 31조 1항 3호는 '공무원 ·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가하고 있고, 준용규정에 따라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에까지 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법률사무소에는 적용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법무법인 등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의 지탄을 배제할 수 없음.

법조계 실태 상 대형 공동법률사무소에 재직하면서 그 사건을 공직에서 취급하였던 전관출신 변호사가 실제로 그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지의 담보책의 확보가 실질적으로 현행법 상 어려우므로 공동법률사무소에도 수임제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법무법인 등과 마찬가지로 징계에 관한 준용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변호사 사무직원 제재 통한 법조브로커 근절=변호사업무광고규정 상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협에 등록한 변호사만이 '전문' 표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개인 회생, 파산 등 도산법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변호사 광고를 하고 실질적으로는 사무직원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으로 징계받는 변호사가 늘어나고 있음.

위와 같은 사항으로 변호사가 징계받는 한편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 규정이 현행법상 명확히 없고, 각 지방변호사회마다 사무직원의 관리 · 감독에 관한 규칙이 상이한바, 실질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임.

또한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로 법조 비리 사무직원(법조브로커)의 명단을 통보하지 않는 이상 실질적으로 결격사유를 적발하기 어려운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무직원의 명단을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로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각 지방변호사회별로 상이한 사무직원의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사무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대한변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영구제명 사유 보완=현행법에 따라 영구제명은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또는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함. 그러나 최근 영구제명 제도 도입 후 정직의 징계처분과 징역형을 선고받아 등록취소의 전력이 있는 징계혐의 변호사에 대하여 현행법 상 등록취소는 징계에 포함되지 않아 영구제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있음. 이에 형사처벌로 인한 등록취소가 정직보다 더 무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미비로 중징계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등록취소를 징계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방안 또는 이에 준하여 영구제명 요건에 충족될 수 있도록 변호사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등록취소자 정보공개= 현행법에 따라 대한변협 회장은 징계처분을 하면 인터넷홈페이지에 징계 정보를 게시하고 있으나, 변호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취소 된 자들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빠져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변호사법 시행령에 따른 징계처분의 공개 범위를 영구제명 · 제명과 동일하게 3년으로 정하여 법률소비자인 국민들이 변호사를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의 필요성이 있음.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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