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발전에 기여
법무법인 광장의 박영기 변호사가 3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박 변호사는 관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할당조정관세제도, 휴대품 면세기준 제도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제언하고 관세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참여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박 변호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세청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2009년 광장에 합류해 자유무역협정(FTA),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기타 무역관련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13년에도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대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조세의 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은재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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