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기 변호사, '납세자의 날' 국무총리 표창
박영기 변호사, '납세자의 날' 국무총리 표창
  • 기사출고 2016.03.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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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발전에 기여
법무법인 광장의 박영기 변호사가 3월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박영기 변호사
박 변호사는 관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할당조정관세제도, 휴대품 면세기준 제도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제언하고 관세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참여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박 변호사는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세청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2009년 광장에 합류해 자유무역협정(FTA),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기타 무역관련 사건에서 활약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13년에도 조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증대시키는 등 건전한 납세풍토 확립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조세의 날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이은재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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