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카드 가맹률 79.1%
변호사 카드 가맹률 79.1%
  • 기사출고 2016.03.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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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대비 3.7%p 하락
세법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및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선호(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등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 또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이 높아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0년~2015년 전문직 종사자...
3월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 10만 2684명 중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8만 8721명으로 가맹률 86.4%로 집계됐다. 2014년(87.3%)에 비해 0.9% 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의료업자를 제외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의 가맹률이 모두 하락했다.

변호사 업종은 2015년 기준 전체 사업자 5655명 중 4470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 2014년 대비 3.7% 포인트 떨어진 가맹률 79.1%를 나타냈으며, 법무사는 전체 사업자 6075명 중 5116명(84.2%)이, 변리사는 전체 사업자 935명 중 623명(66.6%)이 가입했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의 카드 가맹점 가입률이 낮아진 것과 관련, "일부 사업자의 경우 신규개업 및 자격증은 있으나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유 등으로 신고매출액이 없어 가맹점 가입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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