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비 3.7%p 하락
세법상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다.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 및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선호(소득공제율 :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등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강제할 수 없기 때문. 또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사업자와의 거래비중이 높아 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3월 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문직 종사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률'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전문직 사업자 10만 2684명 중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는 8만 8721명으로 가맹률 86.4%로 집계됐다. 2014년(87.3%)에 비해 0.9% 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의료업자를 제외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감정평가사의 가맹률이 모두 하락했다.
변호사 업종은 2015년 기준 전체 사업자 5655명 중 4470명이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 2014년 대비 3.7% 포인트 떨어진 가맹률 79.1%를 나타냈으며, 법무사는 전체 사업자 6075명 중 5116명(84.2%)이, 변리사는 전체 사업자 935명 중 623명(66.6%)이 가입했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의 카드 가맹점 가입률이 낮아진 것과 관련, "일부 사업자의 경우 신규개업 및 자격증은 있으나 실제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사유 등으로 신고매출액이 없어 가맹점 가입 실익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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