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론의 범위는 어디까지"
"형사변론의 범위는 어디까지"
  • 기사출고 2016.03.1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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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민변 변호사 징계 부당" 의견서 제출
형사변호사의 변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8), 김인숙 변호사(54)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두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는 3월 7일 "두 변호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변호사 징계개시 결정의 무효 확인, 취소를 구하고 있는 사건의 재판부에 징계개시 결정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대한변협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후 (이들이) 허위진술을 종용한 것이 아니라 실체관계가 분명하지 않는 단계에서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고한 사안, 오히려 실체관계가 분명해진 이후에는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권고하는 등 변호인의 정당한 변론권을 행사한 사안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고 지적하고,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거나 무죄 변론을 하는 것은 변호인이 마땅히 해야 할 변론활동의 일환이지 징계사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개시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특히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권유를 징계개시 사유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법무부의) 결정은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으로까지 보인다"며 "대법원은 이미 10년 전에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의 피의자가 조력을 먼저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사기관의 신문 방법이나 내용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조언할 수 있음이 원칙임을 천명했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모26 결정)"고 소개했다.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더구나 만일 법무부의 징계개시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접견 교통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어 접견 교통 내용을 탐지하기 위하여 징계개시 신청권이 남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에 대해 "간첩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의 변호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며 2014년 10월 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또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부인하라며 거짓말을 종용했다"는 이유로 함께 징계를 신청했다.

그러나 변협은 지난해 1월 두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 범위 내 행위라고 판단, 징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징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검찰은 변협의 징계 불가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이마저 기각당하자 지난해 5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재차 이의를 신청했다.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변협의 결정을 뒤집고 징계개시를 결정, 장, 김 두 변호사가 징계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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