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해외건설협회, ISD 세미나 개최
세종-해외건설협회, ISD 세미나 개최
  • 기사출고 2016.03.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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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분쟁해결방법 등 소개
법무법인 세종과 해외건설협회가 미국 로펌 Hughes Hubbard & Reed와 함께 3월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 2층)에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건설사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건설 리스크 관리 및 ISD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세종 해외건설분쟁 전문그룹의 신웅식 변호사(고문), 김종우, 정하늘 미국변호사가 강연자로 나와 해외건설사업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와 분쟁의 사례를 검토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를 통한 해외건설분쟁해결 방법을 소개한 후, ISD를 통해 실제로 해결된 건설분쟁 사례도 소개할 예정이다.

또 Hughes Hubbard & Reed의 알렉산더 야노스(Alexander Yanos) 변호사가 "ISD 중재를 활용한 해외건설분쟁 해결사례 및 유의점"에 대해 발표한다.

세종 관계자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자국인 고용요건 강화로 인한 국내 건설사들의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많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발주처와의 분쟁에 대해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원에서 소송을 벌여보아야 이길 가능성이 낮고 국제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동 국가들의 경우 유가하락으로 인한 재정문제와 고용불안 때문에 앞으로 발주처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건설사들이 예상치 못한 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사들에게 해당 국가의 법원이 아닌 국제법에 따라 건설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ISD 제도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분쟁해결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별도의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를 원할 경우 seminar@shinkim.com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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