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원, 오피스텔 공사중지 가처분 막아내
[승소사례] 원, 오피스텔 공사중지 가처분 막아내
  • 기사출고 2016.02.1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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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문, 서순성, 김기식 변호사 활약
법무법인 원이 서울 방이동에 신축 중인 오피스텔에 대해 제기된 공사중지 가처분을 막아냈다고 최근의 업무사례로 소개했다.

◇박종문 변호사
원에 따르면, 현재 방이동의 2필지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7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위 건물의 남동쪽에는 건물 부지로 확보하지 못한 토지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지상 건물이 있다. 이 건물은 그 전체가 A에게 임대되고 있고, A는 이 건물에서 음식점 및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A는 오피스텔 부지에 있던 기존 건물의 철거공사 및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흙막이구조체 형성공사, 터파기 공사로 인하여 자신이 임대하고 있는 건물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B를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공사중지 가처분이 신청될 당시 오피스텔은 이미 총 348세대 대부분이 분양된 상태였다. 만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분양계약 해제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사업이 중단될 위험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사업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수분양자까지도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

오피스텔 사업의 시행사와 시공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원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박종문 변호사를 팀장으로, 건설부동산팀의 서순성, 김기식 변호사를 팀원으로 TF팀을 구성, 가처분 신청 방어에 나서 최근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소개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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