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세대 로스쿨, 인권위 요구에 응해야"
"서울대, 연세대 로스쿨, 인권위 요구에 응해야"
  • 기사출고 2016.02.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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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응시자 '나이' 관련 자료 제출 촉구
학생 선발 시 '나이 차별'을 했다는 의혹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 연세대 로스쿨이 국가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두 로스쿨에 자료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2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과는 상관없는 '나이'가 로스쿨 입학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며 "만약 서울대, 연세대 로스쿨이 학생 선발과정에서 나이로 차별을 했다면 단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력과 배경을 통해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 ·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설립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로스쿨 입학 단계에서부터 '나이'로 차별하여 30살이 넘은 사람은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막는다면, 과연 로스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며 "균형 있는 합격생 선발을 통해 사회의 균형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도록 서울대, 연세대 로스쿨은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즉각 응하여 학생 선발 시 '나이 차별'이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조치와 개선이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에 앞서 작년 11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 합격생들 90% 이상이 30세 이하로 편중돼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해당 로스쿨이 '나이'를 입학전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학생 선발 시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 나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삭제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으며,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고려대 로스쿨은 관련 자료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로스쿨의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이 최저 93.7% 최고 100%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이 최저 79.6% 최고 83.8%인 것과 비교하면 30세 이하 신입생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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