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 대상자의 병원 인턴 근무"
"법관임용 대상자의 병원 인턴 근무"
  • 기사출고 2016.02.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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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법조경력 충족 문제 제기
대법원이 2016년도 단기 법관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법관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이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변호사회가 대법원에 의견제출을 제출하기에 앞서 2월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문제 삼은 것은 우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변호사 경력 임명동의 대상자 상당수가 로클럭 출신이라는 것.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임용대상자 중 31명의 변호사경력자가 서울회 소속으로, 그 중 17명이 로클럭 출신이다. 서울변호사회는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겠다는 대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대법원의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 법조일원화는 허울에 불과하며, 로클럭제도는 법조일원화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악용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는 임명동의 대상자에 국선전담변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대법원이 정한 방침을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는 게 서울변호사회의 의견.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은 작년 7월 국선전담변호사제도가 로클럭의 법관 임용을 위한 '경력 쌓기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국선전담변호사 임기를 마치지 않고 도중에 법관에 지원한 사람은 법관으로 선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임기 중에는 경력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없음을 권고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번 단기경력법관 선발절차에서 임기를 마치지 않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을 단기경력법관 임용예정자로 발표함으로써 국민에게 스스로 한 약속을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3년의 법조경력 충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한 임용대상자는 1년여 전부터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출신으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자격을 갖춘 자원으로 의사 경력을 살리고 있는 셈. 서울변호사회는 "2016년 3월이 지나야 겨우 3년의 법조경력을 채우게 되는 대상자가 그 경력 기간 중 3분의 1을 법조와 무관한 직역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의 법관선발과정의 부실함과 함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야 한다는 법조일원화의 실천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 임용은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어느 절차보다도 엄격하고,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임명동의 대상자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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