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아니야"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아니야"
  • 기사출고 2016.02.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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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대 이사 선임 취소소 수임 문제 안 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월 3일 법무법인 KCL의 변호사인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김포대 이사 선임 취소소송 대리와 관련,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서울변호사회는 "고 이사장이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사분위원)으로 재직하며 취급했던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건과 위원을 그만둔 뒤 변호사로 수임한 이사 선임 취소 사건은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09∼2010년 사분위원으로 활동하며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뤘던 고 이사장은 2013년 김포대 이사 선임 취소소송을 맡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변호사법 31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공무원 ·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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