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에 클리포드 챈스 서울사무소 첫 포함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에 클리포드 챈스 서울사무소 첫 포함
  • 기사출고 2016.02.04 08:2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법인 민 빠지고, 현, 강남 추가
서울에 진출한 영미 로펌 중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 연매출 100억원 이상을 달성, 가장 먼저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에 들었다. 12월 31일 인사혁신처가 관보에 고시한 2016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로펌은 모두 26곳. 이중 한국 로펌이 25곳이며, 외국 로펌으로는 2012년 7월 서울사무소 설립인가를 받은 클리포드 챈스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연매출 100억원 이상 달성

이번에 발표된 취업제한 로펌 선정은 2014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클리포드 챈스는 이 해에 칼라일 그룹을 대리해 ADT코리아 인수 거래를 수행하는 등 여러 건에 자문했다.

◇2016년 퇴직공무원 취업제한대상 로펌 명단
이런 가운데 한국에 진출한 영미 로펌들이 상주 변호사를 늘리며 서울에서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에 들 영미 로펌 서울사무소가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클리포드 챈스 외에도 한국 업무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로펌이 여럿 있으나 미 본토 등에서 진행되는 해외 소송 등은 한국 내 매출로 잡히지 않는다. 또 FLC 자격승인이 늦어져 서울사무소 매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LC 승인 늦어 매출 미반영



25개의 공직자 취업제한 한국 로펌 중에선 2015년 취업제한대상이었던 법무법인 민이 빠지고, 법무법인 강남과 현이 새로 추가된 것이 주목할 점. 이와 함께 김앤장, 법무법인 광장, 태평양 등 주요 로펌들이 모두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와 로펌, 회계 · 세무법인, 외국로펌(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에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다. 이런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취업하려면 사전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와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로펌 · 회계법인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연간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등이 취업제한대상 기관이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