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방식 서면화 등 시행
민법 중 새로 신설된 여행계약과 보증방식의 서면화 등 새해들어 새로 시행되는 법령 등이 적지 않다. 법무부가 정리한 2016년 시행 법률과 제도를 소개한다.○민법(2016. 2. 4. 시행)
-여행자 보호를 위한 여행계약 신설 및 보증방식 서면화 등 보증제도 개선
○상법개정안(2016. 3. 2. 시행)
-다양한 기업 인수 · 합병 수단 도입(삼각분할합병 제도, 삼각주식교환 제도 도입), 간이한 기업 인수 · 합병 절차의 확대 및 인수 · 합병 관련 규정의 정비
○치료감호법 개정안(2016. 12. 2. 시행)
-주취 ·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외에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민사소송법(2016. 1. 1. 시행)
-특허권에 관한 소송의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전속 관할로 하되,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복 관할을 인정, 2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 집중
○범죄피해자지원 확대
-내년에 범죄피해자 치유시설인 스마일센터 2곳이 신설(서울, 수원)되어 최근 춘천, 전주지역 개설을 포함하여 총 10곳이 될 예정
- 강력범죄의 피해자지원 관련 전체 예산이 2015년 250억원에서 2016년 320억원으로 증가, 그 중 치료 및 자립지원 예산 항목이 121억원에서 180억원으로 증가
○적극적 비자정책을 통한 관광사업 활성화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기간을 2016년까지 연장, 복수비자 발급대상 확대 및 체류기간 상향 등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원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확대
-난민신청자의 기초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생계비 지원 금액 상향 및 지원대상 범위 확대
○소년원생 '희망드림 하우스' 사업 시행
-무의탁, 빈곤 등으로 소년원 출원 후 거주가 불안정한 소년에게 일정기간 임대 보증금을 지원
※'16년 사업비 1.2억원 확보, 최대 20명 지원 목표
○일반귀화에서 생계유지능력 요건의 강화
-일반귀화 신청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현행 자산 3천만원에서 자산 6천만원 이상 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으로 규정
○부산 솔로몬파크 개청(2016. 3.)
-영남권 법교육을 위해 법교육 테마파크 설립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 추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 국민안전처가 협업하여 내년도 12곳에서 실시 예정
○피치료감호자 치료환경 개선
-노후화된 유휴병동을 리모델링하여 병상을 확대(50병상)하여 과밀수용을 완화하고, 병동 소규모화 사업을 통해 치료효과를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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