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이상민 변호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에 이상민 변호사
  • 기사출고 2015.11.26 08: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장 겸직
◇이상민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25일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겸직하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에 법무법인 율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상민 변호사를 내정했다.

이 변호사는 충암고를 나와 서울대 법대 재학 때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상민 내정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풍부한 재판경험과 법률지식을 갖춘 판사 출신의 법조인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현 권익위 부위원장 임기 만료가 오는 28일이므로 이 내정자는 29일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