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도 호치민에 사무소 연다
광장도 호치민에 사무소 연다
  • 기사출고 2015.11.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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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출신 한윤준 미국변호사 합류
지난 9월 법무법인 태평양이 하노이와 호치민에 베트남 사무소를 열어 진출한 데 이어 법무법인 광장도 내년 1월 초 호치민을 시작으로 베트남에 진출한다고 11월 10일 발표했다.

◇최근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해 내년 초 새로 개설되는 광장의 호치민 사무소를 이끌게 된 한윤준 미국변호사
호치민 사무소는 법무법인 로고스 베트남 부법인장에 이어 2008년부터 2014년까자 법무법인 율촌의 호치민 사무소에서 활약했던 한윤준 미국변호사가 맡게 되며, 한 변호사는 지난 1년간 베트남 현지 중견로펌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광장에 합류했다. 특히 태평양에서 서울과 호치민, 하노이 사무소를 오가며 관련 업무를 챙기고 있는 양용준, 배용근 변호사도 율촌에서 활동했던 베트남 전문가로, 율촌의 베트남 전문가 3명이 태평양과 광장으로 옮겨 현지사무소를 개설하게 된 셈. 로펌업계에선 경력변호사들의 이같은 이동이 갈수록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여 생산기지를 설치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고, 최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출범에 따라 그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어 태평양, 광장 등 대형 로펌의 잇따른 현지사무소 개설이 주목된다. 태평양엔 태평양과 광장, 율촌 외에도 지평, 정평, 로고스, 에이펙스 등이 현지사무소를 운영하며 국내외 기업을 상대로 자문하고 있다.

광장 호치민 사무소는 한윤준 변호사의 지휘 아래 한국변호사와 현지 베트남 변호사 등 4~5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

광장은 베트남 사무소를 통해 ▲사업구조 설계, 합작투자, 베트남 법령 검토 등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현지진출을 위한 종합 자문 ▲국내 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 금융기관들의 금융기관 개설 및 현지 금융기관 인수 관련 자문 ▲도시철도, 리조트 등 각종 SOC 건설 관련 자문 및 Project Financing 제공 ▲국내기업의 베트남 기업 인수 합병 ▲기타 현지 진출 기업들의 겪게 되는 외환거래, 관세, 노동 등의 법적 문제 해결을 겨낭하고 있다.

광장은 중국 북경에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설되는 호치민 사무소가 해외 두 번째 사무소가 된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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