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호적자 호적 취득 하세요"
"무호적자 호적 취득 하세요"
  • 기사출고 2005.08.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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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행자 협조, 법률구조공단 적극 지원
우리 국민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무호적자'에게 취적의 기회가 주어진다.

법무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8월29일부터 10월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활용해 무호적자의 취적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기간중 무호적자가 발견되면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며, 법률구조공단이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겐 무료로 구조해 주거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무호적자는 호적이 없어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금융거래, 혼인신고마저 불가능하다.

그러나 취적절차는 예컨대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 먼저 관할법원에 성 · 본 창설허가청구를 해 성 · 본 창설허가심판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첨부해 다시 취적허가신청을 하고, 허가가 나면 취적허가결정문을 가지고 취적지 시(구), 읍, 면의 장에게 1월 이내에 취적신고를 해 비로서 호적을 갖게 되는 등 절차가 간단하지 않아 법률전문가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특히 상당수 무호적자가 어려서부터 유기된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수용된 시설의 장이 취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지난 7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활동제약자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시설 입소 장애인의 무호적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호적자로서 취적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이나 법률구조를 받고 싶은 사람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또 취적절차, 준비서류 등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