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2차 민법 배점 높아진다
사시 2차 민법 배점 높아진다
  • 기사출고 2005.08.3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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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9회시험부터 100점서 150점으로 상향조정과락 기준은 60점…1차시험은 현행대로 동일 배점
2007년에 실시되는 제49회 사법시험부터 2차 시험의 민법 과목 배점이 현재의 100점에서 150점으로 비중이 높아진다.

민법의 과락기준은 150점 만점에 60점이다.

사시 2차 시험에선 민법 등 7과목의 시험이 치러지고 있으며, 배점은 모두 100점이다.

법무부는 8월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위원장 천정배 법무부장관)를 열어 2차 시험에서의 민법 과목 배점을 이같이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1차시험에서의 민법 비중은 현행대로 헌법, 형법과 동일한 배점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 9월~11월중 사법시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법시험 과목의 배점 조정은 사법시험법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또 배점의 증가에 따른 시험시간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만여명에 이르는 수험생들의 보다 심층적이고 충실한 학습으로 합격생의 민법과목 실력 향상과 사법시험 과목 간 배점 균형에 따른 법학교과과정과 사법시험간의 연계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은 법학의 기본과목이고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목이며, 대학 교과과정에서의 비중이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법시험에서는 민법과 다른 과목의 배점이 동일해 타 과목과의 배점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돼 왔다"며, "민법의 중요도를 사법시험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법과목의 배점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