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문광부, 관련 업무 상호협력 합의
법무-문광부, 관련 업무 상호협력 합의
  • 기사출고 2005.08.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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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등 문화프로그램 지원, 불법저작물 합동단속
교정시설 수용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강화되고, 불법 저작물에 대한 단속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8월29일 오전 안산예술종합학교(안산소년원)에서 법무부와 문광부 사이의 업무협력 합의서에 서명하고, 관련 업무의 상호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화 · 도서 등의 보급 지원은 물론, 교정시설 문화콘텐츠 보급방안 연구를 통해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안산예술종합학교를 대상으로 예술치유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실시대상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상호 협조를 통해 외국인근로자, 국제결혼이주여성, 귀화허가자 · 영주권자, 난민인정자, 보호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법무부와 문광부는 특히 저작물의 불법복제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는 한편 불법 저작물 단속 전담기관 간 핫라인을 설치하여 신속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단속실적 등에 대한 평가 · 점검과 함께 수사방법 등 단속기법의 교육과 저작권 관련 교육도 상호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