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 30일까지 감치"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 30일까지 감치"
  • 기사출고 2005.08.24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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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무회의 의결…9월초 국회 제출1년 이상 & 3회 이상 & 1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대상
과태료를 안내면 최장 30일까지 감치할 수 있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8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법안을 9월초 국회에 제출,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상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적용범위=행정질서벌로 부과되는 과태료에만 적용된다. 소송법상 · 사법(私法)상의 과태료, 징계벌인 과태료는 제외된다.

가산금, 제재 등 국민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률 시행 이후의 체납행위부터 적용되나, 유리한 규정은 소급적용된다.

◇책임주의=고의 · 과실, 위법 인식가능성을 과태료 요건으로 한다.

14세 미만자나 심신장애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적안정성 보장=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 부과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각 5년으로 한다.

과태료 법정주의, 행위시법주의를 도입한다.

◇관련 절차 일원화=600여개 법률에 산재한 과태료 부과 · 징수 · 재판 · 집행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도록 한다.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과태료 체납자가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감경 및 제재 강화=성실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도입된다.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사람은 그 과태료와 관련된 사업허가를 제한하고, 신용정보를 제공하며,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다.

감치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1년 이상, 3회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등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대상이다.

행정청의 신청으로 검사가 청구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감치 여부가 결정된다.

경제적 사정으로 소액 과태료를 체납한 국민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30일의 범위 내에서 구금하되, 과태료를 납부하면 즉시 석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과태료의 집행율이 50%에 불과하며, 과태료를 1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가 31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