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 장관, "구체적 사건 지휘권 행사"
千 장관, "구체적 사건 지휘권 행사"
  • 기사출고 2005.08.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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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건 단계별 보고 체계도 마련 필요"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8월18일 검찰이 수사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천정배 장관
천 장관은 이날 오전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횡령사건'에 대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하여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부당하게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정치권 또는 거대권력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바람막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나, 적정하고 단호한 검찰권의 행사를 위한 지휘 · 감독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지휘권을 행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천 장관의 지휘는 김종빈 검찰총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천 장관은 또 "보고, 지휘 · 감독 체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중요한 사건이나, 거대권력이 관련된 구조적 비리 사건에 있어서는 참고인중지, 기소중지와 같은 중간처분을 포함하여 각 사건처리 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지시공문을 검찰에 발송하기로 했다.

천 장관은 또 이날 회의에서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 비자금 횡령사건은 한마디로 '거대권력의 횡포와 남용에 의해 법치주의가 유린된 사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말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결정을 존중해 해당 수사팀과 그 지휘선상에 있었던 검사 및 간부에 대하여는 향후 인사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천 장관은 특히 "이 사건의 최초 주임검사는 사건 초기단계부터 임창욱 회장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여 놓고 있으면서, 지휘부에 엄정한 수사를 건의 · 촉구한 바 있음에도, 결국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붙여 참고인중지 결정을 함으로써 검찰의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김상근 위원장)는 17일 임창욱 회장 사건과 관련, '임 회장을 참고인 중지결정했던 인천지검의 수사팀에 대해 이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사 평가자료로 활용하여 향후 인사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천정배 장관에게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