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8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법률구조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법률구조
  • 기사출고 2005.08.19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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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건당 100만원까지 변호사 비용 지원
소상공자영업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이 실시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허진호)은 8월18일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자영업자를 위한 법률구조협약을 맺고, 9월1일부터 물품대금 사건 등에 대한 법률구조에 나서기로 했다.

공단에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인을 제외한 자영업자중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이며, 물품대금이나 상가임대차 보증금과 같은 상거래와 관련된 민사사건이 대상이다.

소상공자영업자는 1건당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공단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보수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승소가액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의 경우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비용은 내야 한다.

중기청이 2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공단에 지원하며, 올해의 경우 약 400건의 법률구조활동을 펼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