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남양유업 과징금 119억원 취소 판결 확정
[공정] 남양유업 과징금 119억원 취소 판결 확정
  • 기사출고 2015.07.06 10: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공정위 재처분 여부 주목
남양유업이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로 부과받은 과징금 124억여원 중 5억원을 초과하는 119억여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6월 11일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5두38962)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인 서울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고법 판결에서 인정된 과징금은 이익제공 행위 관련 5억원뿐. 구입강제 행위 관련 119억여원은 증거부족으로 취소됐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결 취지가 대리점 등에 공급한 26개 품목의 전체 물량을 기준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 과징금을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 일부 구입강제는 인정된 만큼 공정위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해 재처분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에 따르면, 소송과정에서 남양유업과 피해 대리점 사이의 비공개 중재합의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제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구입강제액이 10~20%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대리점 운영자들은 그 의사에 반하여 공급받은 물량이 전체 물량 중 10∼30%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남양유업은 법무법인 KCL, 공정위는 법무법인 강호가 대리했다.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